당근이나 번개장터에서 중고 물건을 샀는데, 집에 와서 확인해 보니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.판매자가 알려주지 않은 흠집이나 고장을 뒤늦게 발견하기도 하는데요.이때 판매자에게 연락하면 “개인 간 거래라 환불은 안 된다”, “게시글에 환불 불가라고 적어뒀다”는 답변을 받기도 합니다.하지만 개인 간 중고거래라고 해서 무조건 환불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.단순 변심이라면 환불받기 어렵지만, 판매자가 알리지 않은 중대한 하자나 거짓 설명이 있었다면 계약 해제 또는 수리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※ 이 글은 2026년 7월 22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.개인 간 중고거래도 환불받을 수 있을까?판매자가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이라면 온라인 쇼핑몰에 적용되는 7일 이내 단순 변심 청약철회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..